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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변 (토론 | 기여)님의 2025년 10월 21일 (화) 19:01 판 (새 문서: ==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(한변) 창립 취지 및 비전 == === 1. 취지 ===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.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우리가 나아갈 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입니다. 북한인권의 개선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조건이자 목표이며, 그 과정에서 확보할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입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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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(한변) 창립 취지 및 비전

1. 취지

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.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우리가 나아갈 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입니다. 북한인권의 개선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조건이자 목표이며, 그 과정에서 확보할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입니다.

우리는 법치주의의 확립과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들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[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]을 창립하고, 한변위키를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합니다.

2. 필요성

법률적 접근을 통하여 북한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가들의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.

특히, 국제법적으로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유린이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

최근 북한인권법 입법부작위 헌법소원, 정부의 탈북자 정책 관련 정보공개청구 등의 사건을 주도한 데서 볼 수 있듯이, [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]은 이제 막 활동을 개시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(COI)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.

3. 비전

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률가들로 구성된 NGO로서 유엔 경제이사회(ECOSOC)의 협의자지위(Consultative Status)를 취득하여, 국제사회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

한편,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모든 주민의 인권 보장은 물론,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법적,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바, 통일된 한반도에 필요한 제반 법제도에 대한 조사, 연구 작업에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